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가족간 증여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다.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자녀 몰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 등 그 대상도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당장 증여할 대상도 없고 증여할 금액도 없는 경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증여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끊어 누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뒤를 위한 ‘절세’ 방법이다.
증여공제액만 잘 생각하면 된다.
증여공제액이라는 것은 증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정해 놓은 것이다.
이 비율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친인척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 있다.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인정된다.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인정된다.
비과세 증여 재산
비과세 증여 재산
그렇다면 증여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를 해야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증여세 세율표를 보면 10%~50%까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금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누진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생각해보자. 1억5천만원에서 1억원 금액은 10%가 적용되고 5천만원 초과 금액은 1억원은 20%가 적용된다.
1억x10%=1천만원, 5천만x20%=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이다.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억 5천 × 20% = 3천만원 -1천만원(누진공제) = 2천만원
빨리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신고 시 20%~40%, 금액을 적게 신고 납부하면 10%~4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직하게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면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계획하고 증여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거나 납부신고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증여 전에 계획하고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가족간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끝. ① 증여공제액은 얼마인가. (가족관계도/10년간)②증여세율표로 계산③신고납부 ENDps. 가족 간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부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 세금폭탄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선택해주길 바란다.
출처 국세청의 제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인플루언서팬 추가 감사합니다.
이웃을 추가하면 매일 게시되는 정보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현금증여세 #가족간현금증여 #가족현금증여세 #며느리증여세 #자녀증여세 #배우자증여세 #형제간증여세 #부부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공제액 #손증여세 #미성년자증여세 #현금증여세 #현금증여세